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0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혼인 및 이혼 1) 피고는 2005. 4.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2) C은 2016. 11. 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449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2017. 3. 2. 피고와 C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및 결과 1) 피고는 2017. 2.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1521호로 ‘원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은 2017. 10. 18. ‘원고가 채팅을 통해 C을 만나 2016. 9.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청주지방법원 2017르1515호로 사건이 계속되었고, 피고 역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3.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대법원 2018므11655호로 사건이 계속되었으나, 대법원은 2018. 6.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제보 1) 피고는 C과 원고의 관계를 알게 된 무렵인 2016. 10.경 원고의 직장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전화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6. 11.경 D 인사팀 직원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징계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