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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나537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 및 주유소 운영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B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1. 교육연수원과 사이에 계약금액 37,400,000원, 계약기간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교육연수원에 등유 50,000L를 공급하고, 교육연수원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B교육연수원 난방용 유류(실내등유)구매 연간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단가를 리터당 748원으로 정하였다. 입찰 계약 소액 수의 견적입찰 방식 (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가입금액 5,610,000원(= 총 계약금액 37,400,000원 × 15%, 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교육연수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고, 보통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외에 특별약관으로는 보험금지급 특별약관과 신용카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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