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5가단1045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B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공사대금 111,387,000원, 공사기간 2014. 12. 23.부터 2015. 4. 22.까지, 계약보증금 16,708,05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제1항 가목에 따라 위 계약보증금에 관한 소외 건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15. 4. 2.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서상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16,708,05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의 2,324,570원 상당의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고, 2015. 9. 1. 원고로부터 14,383,4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보증금을 원고로부터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이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아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는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의 자격도 없었으므로, 수의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