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2016. 2. 19.자 ‘B’ 공고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 4. 5. 서울특별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계약(이하 이와 관련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 B - 계약금액 : 101,723,000원 - 착수일자 : 2016. 4. 5. - 완수일자 : 2016. 12. 31. 나.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직원인 중급기술자 C이 원고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가 있었음을 계기로 2017. 4. 25. 원고에게 ‘계약서에 관한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기술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한 자,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1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 제10호 나목,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정당하게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당초 중급기술자로 보고했던 C에 대하여는 C이 퇴직한 후 D로 중급기술자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며,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투입일수 이상 투입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