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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0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신발 2,00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71,676.86불임에도 미화 34,000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37,677불에 해당하는 관세 4,831,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발 74,36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494,098불(한화 1,697,309,293원)에 해당하는 관세 197,462,0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정보, 수입내역, 수출내역, 당발송금내역, 수입개설결재내역, 수입내역(결제조건 : LC), BL별 수입금액 결제금액 비교, 수입내역(D), 각 수입신고서, 관세포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신발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6,700 여 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 또한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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