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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7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세라믹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C를 운영하면서 중국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E CO. LTD. 사로부터 미화 45,570달러 상당의 세라믹 타일 21,000㎡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24,150달러로 수입한다고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21,420달러(한화 25,723,704원)에 대한 관세 5,023,8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시가 합계 2,023,309.78달러 상당의 세라믹 타일 등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203,895.04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819,414.77달러(한화 937,265,638원)에 대한 관세 196,788,14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혐의업체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업체정보 조회서, 혐의업체 수입내역, 혐의업체 송금내역, 혐의업체 사용 이메일 관련 업체 정보조회, 혐의업체 및 타 수입업체 단가 비교 수입신고서, 압수조서, 압증 제1 내지 15호, 조사보고, C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수입실적, C회사 A 수입물품 실제 단가표, D 출입국 내역, E 출입국 내역, A 출입국 내역, 차액대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포탈한 관세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상당 부분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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