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직물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직물 64,892야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33,211불임에도 미화 20,726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2,485불에 해당하는 관세 1,415,6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직물 및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837,834불에 해당하는 관세 94,878,74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20, 28번),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1. 1. 1.부터 시행)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5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관세포탈에 따른 경정세액 349,491,130원 중 143,901,420원을 기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납기한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포탈세액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