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9. 미국으로부터 BENZ S550 자동차를 수입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85,500달러임에도 미화 58,000달러로 허위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27,500달러(물품원가 30,163,100원)에 부과될 관세 2,413,0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 합계 미화 1,118,631달러 상당을 미화 565,670달러로 허위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552,961달러(물품원가 602,559,247원)에 부과될 관세 45,885,4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C 송금내역, C 수입내역 및 수입자료, C 자동차 수입내역 및 수입자료(송금 및 수입), 수입신고 및 송금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