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052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440만 원에 ,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 등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8.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티셔츠 617벌을 B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약 2,393,960원임에도 미화 178.93 달러( 한화 약 208,792원) 로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2,185,168원에 해당하는 관세 284,0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약 3,020,046,561원에 해당하는 관세 392,602,6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치마 3,360개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약 8,050,560원임에도 미화 2,520 달러( 한화 약 2,842,988원) 로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5,207,572원에 해당하는 관세 676,9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약 201,165,878원에 해당하는 관세 26,151,4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이 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2. 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티셔츠 617벌을 수입하면서 관세 284,070원을 포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