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2.경 중국으로부터 신발 3,632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8,370불임에도 미화 1,453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6,917불(한화 8,494,767원)에 해당하는 관세 1,104,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신발 729,30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1,678,676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미화 397,522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281,154불(한화 1,455,635,253원)에 해당하는 관세 189,231,4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D 대금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개인이전거래 당발송금내역
1. 수입통관내역, 대금지급내역, 수입신고서, 개인이전거래 명목 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수년에 걸쳐 관세 포탈을 위해 허위의 저가신고를 하여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포탈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였으며 일부 관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 아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 관세를 납부할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