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321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715,208원 및 그 중 58,534,63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715,208원 및 그 중 58,534,63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