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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08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761,931원과 그 중 20,464,726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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