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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31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73,190원과 그 중 59,373,654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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