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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56963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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