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59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0,051원과 그 중 28,143,893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0,051원과 그 중 28,143,893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