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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31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42,956원과 그 중 21,342,846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 E, F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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