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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마치 C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무배당 프로미파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 명목으로 1,410,000원,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대출금’ 명목으로 4,59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마치 C가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상품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1,199,336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9. 7. 2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용지에 연락처정보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민등록주소 ‘서울 구로구 F빌라 ***호’, 휴대폰 ‘G’, 대출신청인 ‘C’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 용지에 고객정보 본인성명 ‘C’, 주민번호 ‘E’, 주민등록지 ‘서울 구로구 F빌라 ***호’, 핸드폰 ‘G’, 신청인 ‘C’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송금계좌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송금계좌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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