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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4. 19.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이름 란에「D」, 주민등록번호 란에「E」, 주소 란에「F」,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G」, 가입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명의의 G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1.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24.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번호 란에「G」, 주민등록번호 란에「E」, 이름 란에「D」, 출고가 란에「814,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1.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명의의 G번 휴대전화의 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1.나.

(1)항과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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