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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7.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D", 주민(법인)등록번호 "E”, 청구서 받을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은행(카드사)명 "신한", 예금주(카드주) "A", 계좌(카드)번호에 “H”,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J”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1.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 명의의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 고객 “K”, 주민등록번호 “L”, 핸드폰번호 “M”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본사 직원에게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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