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8. 1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 B, 금 팔백만원 (₩8,000,000), 2010년 8월 10일,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우체국 계좌 통장도 함께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출금전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창구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동대구우체국으로부터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8. 1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대구효목동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 B, 금 백만원 (₩1,000,000), 2010년 8월 12일,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