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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6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경 화성시 효행로 1072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화성병점 지점에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대출과목 란에 ‘드림론’, 대출금액 란에 ‘일천팔백구십만’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 30.경 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1,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905]

1. C 명의의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H아파트 923-102’,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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