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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8.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5-5에 있는 하이캐피탈대부(주)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 “삼백만”, 대출이자율란에 “38.26”, 대출계약일란에 “2013. 02. 08”, 대출만기일란에 “2015. 01. 20”, 채무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8 두양빌딩 3층에 있는 산와머니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3. 02. 12”, 계약만료일란에 “2015. 02. 16”,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약정상환일란에 “매월 15. 일십팔만원“, 상환방법란에 ”월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란에 각 ”연 36.5“, 수령일란에 ”2013. 2. 12”, 채무자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1 금복빌딩 3층 301호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러시캐쉬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최초 이용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02월 12일”, 만료일자란에 “2015년 02월 12일”, 대출이율란에 “38.81”, 고객명란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동의일자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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