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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148409 (1)
위탁판매 수수료채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4,6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7. 1. 피고가 원고에게 ‘C’ 의류의 판매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D 백화점 강남 점에서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1. 28. 자 종전 위탁판매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16. 11. 28. 자 및 2018. 7. 1. 자 각 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 일 (2018. 7. 1. )로부터 2021. 6. 31.까지로 한다.

제 3 조 ( 백화점 구비 요건) ②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현금 담보로 1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 5 조 ( 부자재 및 사은 품) ① 원고는 백화점에서 피고의 상품 판매를 위한 부자재 및 사은 품을 피고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은 피고가 지정한 일자에 피고가 본 계약서에 별첨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 6 조 ( 판매 수수료) ①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총 매출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정상 세 컨 브랜드 할인 온라인 16% 10% 16% 8% 제 9 조 ( 상품 관리 및 손해배상) ① 백화점에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상품 입고 후 영업 일 기준 5일 이내 상품의 수량부족, 품질하자 등의 전반적인 판매에 문제가 되는 모든 사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유ㆍ무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일이 경과하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출하한 후 상품의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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