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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7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4.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동전화유무선인터넷 등 서비스 판매 및 관련 컨텐츠 제공, 단말기통신기기 등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상품의 소유권 및 인도 등) ①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② 피고가 상품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날짜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 내에서 원고의 직원 또는 근무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상품을 수령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인도와 관련된 서류 등에 서명 또는 날인(영업전산 상의 전자서명, 전자문서를 통한 일방의 인수완료 의사표시도 포함)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품의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상품을 인수한 후에는 원고가 상품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고, 상품에 대한 관리, 보관 등의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 (수익 등의 귀속) ① 원고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판매 등 위탁업무와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취득한 대금 등과 기타 수익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② 원고는 전항의 수익 등을 피고에게 납입할 경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익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 등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그 다른 방법으로 수익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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