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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8나5699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5,698,64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6. 12. 31. 제주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D이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을 국내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한 후 숙박권 판매대금에서 3%의 판매수수료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본 계약은 주식회사 F(이하 “갑”)과 D(이하 “을”) 사이에 2016. 12. 31. 체결한다.

제1조(정의) ② “상품”이라고 함은, 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을 의미한다.

④ “정산금”이라고 함은,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 판매를 위한 경비 및 수수료, 갑을 위하여 기타 대체 지급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독점판매권의 허락)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을을 상품의 국내외 유일한 독점 판매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12. 31.부터 2021. 12. 1.까지로 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을은 상품 판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양당사자의 정산 합의를 거쳐 갑이 지정하 는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의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대금의 3%로 정하며, 제1항의 정산금에서 차감한다.

나. 피고는 2016. 12. 31. D과의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7. 1. 31.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C는 2017. 2. 9.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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