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36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그 상호가 2018. 2. 9.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2012. 9.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탁판매계약서 [제1조] 계약 상품

1. 브랜드: D, E

2. 수량: D - 49,658 점, E - 53,120 점

3. 단가: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물품 총 금액: 719,4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 상품대금 및 판매조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원고는 본 계약상품의 판매 시 판매코드 또는 카드기를 원고가 지정한 카드기로 사용하되 매월 매출에 대한 자료를 보고한다.

2. 상품의 판매대금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모두 입금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 상품의 소유 본 상품의 관리는 원고의 창고에서 관리하며, 상품대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는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담보나 증여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판매수량의 확인 원고는 상품대금 정산이 완료되기 까지는 판매수량 및 재고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G, H 지상 I동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992㎡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 의류 등을 보관하여 왔다.

다. 한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364㎡를 임차하여 모조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J은 위 임차 부분에 연이어서 무단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였는데, 2012. 10.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