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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9679
임대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20,903원과 그 중 52,034,19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32,273,04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필수품 유통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제2조 계약기간 및 판매장소 ① 계약기간 : 2017년 8월 7일 ~ 2018년 3월 14일 ② 판매장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1-16 건물 전체 (B1~4F) 제3조 상품 수수료 및 조건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의 10%(부가세 별도)로 하되 최저수수료 보장금액은 4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설정한다.

제4조 판매수수료 및 관리비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① 판매수수료는 매월 말일 마감 후 매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을은 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갑의 지정 계좌에 입금한다

(매월 1일). 단 대금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입금한다.

③ 전용면적의 직접비(전기,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비용) 및 공용부분의 제비용(전기, 상하수도, 공주 등),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청구한다.

④ 을이 판매수수료 및 관리비, 제비용을 납부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은 체납된 금액에 연 24%의 가산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 연체시에는 연 1%의 누진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피고가 원고 운영의 매장에 물품을 위탁 공급하고, 원고가 위 물품을 전시, 위탁 판매하는 취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7. 8. 7.부터 위탁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수개월간 수수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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