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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10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할인점인 B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상품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상품공급 거래계약-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일(2014년 1월 28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본계약에 따른 담보 ①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각종 대금의 지급 등 본 계약과 관련한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시까지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원)을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갈을 할 수 있다.

제9조 월 회원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원료의 명목으로 매달 금 오십만원정(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 상품취급 수수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매월 매입이 확정된 상품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총액(이하 ‘당월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품 취급 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상품의 발주배송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급자’에게 상품을 발주하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의 발주에 따라 별첨 ⑴ ‘거래 기본정보’에 기재된 주소지로 배송한다.

③ ‘공급자’는 점포의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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