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할인점인 B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상품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상품공급 거래계약-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일(2014년 1월 28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본계약에 따른 담보 ①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각종 대금의 지급 등 본 계약과 관련한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시까지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원)을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갈을 할 수 있다.
제9조 월 회원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원료의 명목으로 매달 금 오십만원정(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 상품취급 수수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매월 매입이 확정된 상품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총액(이하 ‘당월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품 취급 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상품의 발주배송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급자’에게 상품을 발주하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의 발주에 따라 별첨 ⑴ ‘거래 기본정보’에 기재된 주소지로 배송한다.
③ ‘공급자’는 점포의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