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C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