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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1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휘청거리며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여수시 D 앞 도로를 해산 IC 교차로 쪽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선원점 앞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적절한 순간에 제동을 하지 못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로 튕겨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J(남, 50세)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56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남,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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