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