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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 사거리를 동곡 쪽에서 평동산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다시 2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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