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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귀금속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성대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22,9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822,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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