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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2: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원수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강하구언 쪽에서 장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서천 쪽에서 금강하구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원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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