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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9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0: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같은 날 21: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며 귀가하지 않자 다시 나갔다가 2016. 6. 9. 22:25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2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와 골프를 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골프채 13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진주목걸이를 뜯어 흩뜨리고,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골프복 3벌과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신발 7개,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쇼파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와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거실 벽과 천정, 화장실 벽 등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6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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