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1. 10:00 경 순천시 C 아파트 105동 1506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나간 후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과 서재에 있던 저금통과 양념단지에서 동전, 지폐 등 현금 약 20만원을 피고 인의 백 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4:00 경 위 아파트 103동 1306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간 후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자 시계( 아르 마니, 아이 그 너) 2개 합계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09:00 경 위 아파트 103동 1106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2. 항 범행 당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간 틈을 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