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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0 2020고합9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 열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 노상에 놓여 져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이를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7-8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7-8만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5. 18. 08:3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수면제를 복용한 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돼”, “하지마”, “이거 강간이야”라고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약효로 인해 힘이 없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누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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