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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쫓아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310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자 치마 속 반바지 위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3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가 가져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건, 피해품 가방 회수 및 감식결과 회신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가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여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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