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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3. 13:14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단을 따라 2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 인은 위 주택 2 층 현관문 옆에 있는 베란다 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원,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위 화장대 옆 가방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등 시가 합계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4:00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단을 따라 2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 인은 위 주택 2 층의 현관문 옆 부엌의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현관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집 거실 선반 위 항아리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 귀걸이 2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캡 처 사진 등),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현금 수사), 수사보고 (I 절도 범행 장소인 2 층 주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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