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4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1:30경 평택시 B건물 OOO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인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