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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3004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이천시 B 대 40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7. 9.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토지조사부에는 주문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1912년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C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원고의 증조부 이름은 D이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과 원고의 증조부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증조부 C가 1912년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원고의 제적등본에는 증조부가 D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족보(갑 제4호증)에 증조부의 이름이 C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와 C는 동일인이다.

이후 그 후손인 원고 등이 재산상속을 하여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사실인정

가. 원고의 선대들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D(D,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E(원고의 할아버지), F(원고의 아버지), G(원고의 형)의 순서로 호주상속이 이루어졌다.

원고

집안의 족보(갑 제4호증)에 따르면 H(원고의 고조할아버지), C(C,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E(원고의 할아버지), F(원고의 아버지), G(원고의 형), 원고의 순서로 자손이 태어났다.

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B 대 122평(평방미터로 환산하면 403㎡)은 C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조사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토지의 소재지와 리(里)까지 동일한 때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두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C의 주소는 위 B였다고 보인다.

다. 원고 선대들의 제적등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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