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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163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하천 719㎡, C 하천 236㎡, D 도로 14,2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9, 89,...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 일정(日政) 아래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경기 이천군 E 답 2,023평’과 ‘F 임야 263평’(다음부터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사정토지’라 하고, 이를 아울러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은 G를 주소지로 하는 H가 사정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에 경기 이천군 I 전 836평, J 전 472평, K 하천 715평(다음부터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일자불상경에 그 각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에 경기 이천군 L 임야 23평과 M 하천 240평(다음부터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가 일자불상경에 그 각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1957. 각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단기 4290년은 서기 1957년에 해당한다.

2. 1. 함께 복구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소유자란이 미기재된 상태로 복구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77. 11. 30. 면적이 2,364㎡로 환산 등록되었다.

1985. 7. 10.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경기 이천군 N 하천 1,645㎡(다음부터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그 다음날 지목이 하천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719㎡로 감축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1977. 11. 30. 면적이 793㎡로 환산 등록되었다.

1985. 7. 10. 이 사건 제2토지에서 경기 이천군 O 하천 557㎡(다음부터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그 다음날 지목이 하천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236㎡로 감축되었다

다음부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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