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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1162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R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1, 2, 3에 관하여 1) 토지조사부에는 ‘A리(A里)’가 1915. 10. 20. 강원도 간성군 S 답 48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2. 23. 망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5. 10. 17. 이 사건 2토지가 분할되어 피고 강원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위 S 토지에 관하여 1990. 6. 13. 망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4. 2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1. 7. 23. 이 사건 토지 1, 3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1에 관하여 2001. 10. 22. 피고 거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4, 5, 6에 관하여 1) 토지조사부에는 ‘A리(A里)’가 1915. 11. 19. 강원도 간성군 V 답 1,833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12. 2. 망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86. 8. 26.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1990. 7. 11. 이 사건 토지 4, 5, 6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5에 관하여 1991. 12. 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6은 미등기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부터 7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A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공동체인 자연부락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 피고 강원도, 피고 F,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거진농업협동조합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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