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239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일제강점기 때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시흥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C 답 3,999평’에 관하여 적요란에 ‘1910.(명치 43년) 11. 20. 신고’, 소유자란의 씨명란에 ‘D’, 주소란에 ‘경성부 북부 정성방 E’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연천군 F’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G 답 511평’에 관하여 신고 또는 통지년월일란에 ‘1913.(대정 2년) 10. 10.’, 소유자란의 씨명 또는 명칭란에 ‘D’, 주소란에 ‘경성부 H’이 기재되어 있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연천군 I’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J 대 6무보’에 관하여 신고 또는 통지년월일란에 ‘1922.(대정 11년)

7. 10.’, 소유자란의 씨명란에 ‘D’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지적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절차 등을 거쳐, ‘연천군 G 답 511평’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이하 순차로 제1 토지, 제2 토지 등과 같이 칭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연천군 J 대 6무보’는 제3 토지로, ‘시흥군 C 답 3,999평'은 제4, 5 토지로 각각 되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13., 제3 토지에 관하여는 1996. 2. 26. 주문 기재와 같이, 제4, 5 토지에 관하여는 1992. 9.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선대 K의 주소와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K은 제적등본 상 1911년경 이전에 경성부 북부 정성방 L에 주소를 두었으나 1911. 4. 24. 그곳에서 경성부 M로 이거하고 다시 1914. 10. 7. 경기 연천군 N으로 이거하였다.

K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