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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합202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동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D 대 642평을 ‘A리’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3. 8. 30. 접수 제5979호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광주시 C 대 2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A리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매년 ‘E’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528㎡는 광주시 F면의 면사무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서 주민공동체인 원고 주민의 총유에 속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의 A리와 인적구성 및 지형 등에 있어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된 총회의 특별수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가)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洞)이나 리(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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