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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2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0. 경부터 2009. 11. 24. 경까지 피해자 우리 아비 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우리 가족 행복보험’ 등 7개 보험회사 총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에 ‘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결장의 폴립 ’으로 15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경 피해자 우리 아비 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8. 29. 경 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9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412,952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7. 경부터 2010. 7. 20. 경까지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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