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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14. 경부터 2009. 11. 24.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교보다 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 경부터 2011. 3. 24. 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 병원에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 세 불명 십이지장 궤양 ’으로 15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4. 6. 경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6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392,955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 경부터 2008. 12. 12. 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큰사랑건강 공제’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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