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8.경부터 2012. 6. 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8.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 중 흉통 호소 거의 없이 감기 증상에 대한 관리만 하였으므로 7일 정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18.경 합계 27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28.경부터 2012.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17,8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