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1. 경부터 2010. 6. 11.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교보 변 액 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에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 염 ’으로 14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9. 경 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5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183,539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기록 감정 회신( 대한 의사협회)
1. 각 제보자 문답서 (E) 사본( 순 번 5, 6)
1. 수사보고( 제보자 E( 가명) 진술 조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