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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9. 경부터 2008. 8. 19. 경까지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매일 안심 입원비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 경부터 2011. 8. 17. 경까지 김해시 H에 있는 I 병원에 ‘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두통 ’으로 15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경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8. 18. 경 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337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779,003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2.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피해자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 무배당 베스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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